알기 쉬운 부동산 용어: 개발행위허가제
안녕하세요! 오늘은 토지를 개발하거나 건물을 지을 때 꼭 알아야 하는 '개발행위허가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무분별한 개발을 막기 위한 이 제도, 어떤 내용인지 함께 살펴볼까요?
개발행위허가제란?
개발행위허가제는 난개발의 방지를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개발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도입 배경
이 제도는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환경 훼손, 기반시설 부족, 도시 경관 악화 등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계획의 적정성, 기반시설의 확보여부, 주변 환경과의 조화 등을 고려하여 개발행위에 대한 허가여부를 결정함으로써 체계적인 국토 관리를 가능하게 합니다.
개발행위의 범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개발행위란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 예: 주택, 상가, 공장 등의 건축물을 짓거나 담장, 옹벽 등의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
- 토지의 형질변경
- 예: 땅을 깎거나 메우는 행위, 도로를 내는 행위 등
- 단, 경작을 위한 경미한 토지의 형질변경은 제외
- 토석 채취
- 예: 흙이나 돌을 파내는 행위
- 토지분할
- 예: 하나의 필지를 여러 개로 나누는 행위
- 단,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은 제외
- 녹지지역, 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의 물건 적치
- 예: 자연환경이 보존되어야 하는 지역에 1개월 이상 물건을 쌓아두는 행위
허가권자와 절차
개발행위허가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또는 군수가 허가권자가 됩니다. 개발행위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들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 제외 대상
다음의 경우에는 개발행위허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 도시계획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 규정된 경미한 개발행위의 경우
개발행위허가 제한구역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는 도시관리계획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해 중앙 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발행위허가제한구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구역에서는 한 차례에 한해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해당 지역의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는 도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동안 무질서한 개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부동산 투자자가 알아두면 좋은 점
- 사전 확인의 중요성: 토지를 구입하기 전에 해당 토지에서 원하는 개발행위가 가능한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지역별 허가 기준 차이: 각 지자체마다 개발행위허가 기준이 다를 수 있으니, 해당 지역의 구체적인 기준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허가 소요 시간 고려: 개발행위허가는 검토에 시간이 소요되므로, 개발 계획 시 이를 고려한 일정 수립이 필요합니다.
- 제한구역 지정 가능성: 특정 지역이 개발행위허가제한구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마치며
개발행위허가제는 우리 국토의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관리를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비록 개발을 하고자 하는 개인에게는 다소 번거로울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지속 가능한 개발과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꼭 필요한 절차입니다.
토지를 구입하거나 개발 계획을 세우실 때는 반드시 이 제도를 염두에 두고, 관련 허가 요건과 절차를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부동산 용어로 찾아뵙겠습니다! 🏗️📝